티스토리 툴바


저작자 표시 변경 금지
Posted by (dicafun@paran.com) 디카펀
한국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 사업 민간인 선발

 
정부의 웹 접근성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최근 웹 접근성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 전문가 14명을 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정보화진흥원측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웹 접근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웹 접근성 사업관련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필요해 민간 전문가를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발된 전문가들은 각종 웹 접근성 관련 사업의 기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웹 접근성 품질마크 전문가 심사자로도 참여하게 된다.

홍경순 한국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지원부장은 "웹 접근성 관련 사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대거 선발했다"며 "선발된 전문가들은 다양한 웹 접근성 향상 사업에서 기술자문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저작자 표시 변경 금지
Posted by (dicafun@paran.com) 디카펀

연내 웹 접근성 정책 집중 추진

'자동평가' 최신 버전 배포ㆍ웹 콘텐츠 지침표준 개정도

행안부ㆍ한국정보화진흥원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올해 연말 웹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집중 추진한다.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공동 개최한 `웹 접근성 기술동향 및 향상방안 세미나'에서 두 기관은 올해 말까지 웹 접근성 자동평가 프로그램(KADO-WAH 2.0)을 개선해 최신 버전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또 웹 콘텐츠 지침 국가 표준을 개정하고 12월까지 54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웹 접근성 실태를 조사한다고 덧붙였다.

웹 접근성은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개선되는 웹 접근성 자동평가 프로그램은 웹 관리자 등이 손쉽게 자신의 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SW)로 지난 2006년에 처음 개발됐다. 양 기관은 최신 현황을 적용해 12월까지 프로그램을 개선한 후 대대적인 배포에 나설 예정이다.

또 지난 2005년 제정된 바 있는 웹 콘텐츠 지침 국가 표준 개정작업도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웹 접근성이 중앙부처에서는 상대적으로 잘 지켜지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아직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보화진흥원 등은 54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향후 두 기관은 포털, 종합병원 등 주요 민관기관에 대한 실태 조사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가족부도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이 달 중에 배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김동호 과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해 분야별로 가이드라인을 제작했으며, 이 달 중 배포할 계획"이라며 "(웹 접근성을 포함한) 분야별 가이드라인은 각 분야별 세부내용과 함께 필요한 조치사항을 적시해 놓고 있어 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호 과장은 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웹 접근성 준수여부를 내년 4월까지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태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행정안전부 박성일 정보화기획관 등 웹 접근성 관련 정부관계자들을 비롯해 웹 개발자, 운영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강진규기자 kjk@

◆사진설명 :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한 '웹 접근성 기술동향 및 향상방안 세미나'가 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이날 마련된 부스에서 참석자들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전자독서확대기능을 시연해 보고 있다.
저작자 표시 변경 금지
Posted by (dicafun@paran.com) 디카펀

"수요자 중심 웹 접근성 지침 필요"

웹접근성 토론회… 장애인 이용 어려울땐 주무부처 등에 개선 권고

 
웹 접근성 지침(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다양한 장애인의 요구를 고려한 사용자 중심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가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해 개발했더라도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우면 해당 운영기관이나 주무부처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웹 접근성 지침은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일반인들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16일 서울 명동 세종호텔에서 열린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웹 접근성 보장방안 토론회'에서 오정훈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웹접근성팀장은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실태 점검 결과, 웹 접근성 지침 준수만으로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장애인의 의견이 많았다"며 "공공기관은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는 것으로 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장애인의 실질적인 웹 사용성을 증진시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팀장은 또 "웹사이트 기획부터 최종단계까지 장애인을 참여시켜 접근성과 사용성에 대한 의견을 모니터링하고 이들의 평가를 반영하며, 웹 접근성 지침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 웹 사용성 연구가 더 많이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애인인권포럼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전맹 등 4개 유형의 장애인 그룹이 지정된 과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평가를 실시한 결과, 장애인의 평균 과업시간이 비장애인보다 2.1배 더 걸렸고, 특히 전자민원 발급 서비스의 경우 과업시간이 3.7배 더 걸렸다고 설명했다. 또 장애인의 평균 과업 성공률은 91.9%, 전맹 시각장애인 평균 과업 성공률은 77.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정책팀장은 위원회 공식입장이 아님을 전제로 "공공기관이 국가표준인 웹 접근성 지침에 맞춰 웹사이트를 개발했어도 장애인이 이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불편함의 정도가 수용할 수 있는 선을 넘으면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며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나 주무부처에 개선을 권고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석일 충북대 교수는 "현재 작업 중인 국가표준 웹 접근성 지침 개정안은 웹 사용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장애인 웹 사용성 권장지침을 개발해 개정안에 권말부록으로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한국형 인터넷 웹 콘텐츠 지침이 제정돼 있으나 실제로 다양한 지침이 사용돼 사이트 운영자나 제작자가 혼란스러워 하고, 장애인이 겪는 문제에 대한 관심과 통일된 지침의 부재로 웹 개발자들이 최신의 접근성 개선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사용자에 의한 지속적인 웹 접근성 모니터링과 장애인 중심의 통일성 있는 지침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장애인이 자신의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등 장애인 접근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동식기자 dskang@
저작자 표시 변경 금지
Posted by (dicafun@paran.com) 디카펀
이제 갓 돌이 지난 콘텐츠 제작 회사인 씨씨포유가 최근 각종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웹 사이트 구축 사업을 휩쓸어 주목을 받고 있다.

씨씨포유(대표 서종화·이동진)는 지난해 5월 정장선 국회의원 홈페이지 제작을 시작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민족문화원형 사업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원형 사업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웹사이트 구축사업을 수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해 3월 설립돼 올해 사업 1년을 막 넘어섰다. 각종 문화원형 사업 뿐 아니라 한국국학진흥원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도 수주해 마무리했으며, 한국학중앙연구원 향토문화대전 사업 중 안동·구미·김제의 웹사이트 구축 사업도 수행 중이다. 웹사이트 제작외에도 한국승강기대학 영상홍보 사업을 수주했다.

특히 이 회사는 콘텐츠나 웹사이트를 제작할 때 장애인의 웹 접근성 강화에 중점을 둬 관심을 끌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국회의원들의 웹사이트를 분석한 결과에서 이 회사에서 제작한 정장선 의원의 홈페이지가 웹 접근성에서 만점을 받아 공동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회사 측은 “최근 강조되는 공공기관 웹 사이트의 표준화 및 접근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이에 대한 기술개발과 제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 IPTV에 유용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자 표시 변경 금지
Posted by (dicafun@paran.com) 디카펀
전북도내 공공기관 등 장애인 웹 접근성 ‘열악’
지난 11일 장차법 발효 불구, 평균 53.5점 불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4-28 13:21:37
‘장애인 웹 접근성’ 의무화가 지난 11일부터 본격 적용됨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접근성을 높여야 하지만 전북도내 일부 기관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접근성이 여전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돼 있는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 의무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등은 이미지를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텍스트로 이미지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웹 접근성을 갖춰야 한다.

만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와 법무부의 시정명령을 거쳐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 의무조항 적용은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과 국·공·사립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학교, 종합병원, 사회복지시설과 장애복지시설이며, 오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민관의 모든 기관까지 확대된다.

문제는 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대상 기관의 상당수가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의무에 대비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것. 그나마 도내 자치단체들의 경우는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국공립 병원과 대학 등의 경우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장애인용 대체 텍스트’, ‘사이트맵’ 등 13개 항목에 대해 진행한 ‘2008 웹 접근성 사용자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평가대상 24개 자치단체와 대학·종합병원의 웹 접근성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53.5점에 불과했다.

특히 평균인 53.5점을 넘지 못하는 기관이 전체 24곳 중 13곳에 달했다. 기관별 점수를 살펴보면 전주시가 92.9점(덕진구 87.2, 완산구 83.5)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전북도청이 89.5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익산·남원·부안·고창·진안 등은 평균을 넘긴 반면 임실·김제·장수·완주·군산·정읍·순창·무주 등은 평균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교육청은 67.9점, 전북대는 54.5점으로 평균을 넘겼지만 전주교대는 25.5점에 불과했다. 종합병원의 경우를 보면 원광대학교 의료원 43.5점, 원광대 전주 한방병원 36.8점, 전북대학교 병원 31.4점으로 웹 접근성이 취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 등이 차별을 받지 않고 공공기관 등의 사이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각 기관들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5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08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도내 자치단체 중 전북도·전주시·남원시·익산시 등은 90점 이상, 고창과 부안군은 80점 이상, 김제·완주·장수·정읍은 70점 이상이었지만 군산과 무주·순창·임실·진안 등은 70점미만의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

전북장애인신문 조나라 기자/에이블뉴스 제휴사

전북장애인신문 (jbnew119@korea.com)

저작자 표시 변경 금지
Posted by (dicafun@paran.com) 디카펀
 
(부산=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11일부터 발효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불편을 겪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마련해야 하지만 부산시내 대부분의 구.군청 홈페이지는 여전히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발효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일반인과 동일하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웹 접근성'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공공기관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웹사이트에 포함된 이미지나 동영상 정보를 음성으로 들을 수있는 장치와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하고 청각장애인은 웹사이트의 소리 정보를 자막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30일 현재 부산시내 16개 구.군 대부분은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확보를 위한 예산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중구와 동래구, 사하구, 강서구만 지난해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작업을 마무리했으며 나머지 12개 구.군은 올해 추경이나 2010년 본예산에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나마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웹 접근성과 관련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구청도 적지 않았다.

한 구청 관계자는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개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1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절반 정도만 올해 추경에 반영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1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내 대부분 구청들의 웹 접근성 확보 실태는 지금 당장 과태료를 부과해도 할 말이 없는 지경인 셈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수많은 정부기관 홈페이지 가운데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웹 접근성 준수마크'를 받은 사이트는 72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이제부터라도 공공기관은 웹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kind3@yna.co.kr

저작자 표시 변경 금지
Posted by (dicafun@paran.com) 디카펀
웹 접근성 확보, 고민에 빠진 금융권
인터넷 뱅킹 위한 IE 종속성 탈피, 현실적으로 난제

국내 금융권이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시행을 계기로 웹 접근성 확보와 멀티 브라우저 사용이라는 쉽지 않은 난제에 직면했다.


앞서 지난 4월 11일, '장차법' 시행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과 종합병원, 복지시설, 특수학교 및 장애전담 보육시설 등의 홈페이지에 대한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이 갖추어지도록 의무화됐다.

 

이 법률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그 핵심이 바로 사이트의 웹 접근성 확보다.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일반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접근 환경 및 수준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활용에 있어 ‘파이어폭스’와 같은 브라우저가 좀 더 다양한 쓰임새가 있다는 평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IE)’를 제외한 브라우저에서도 동일한 사용을 가능케 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있어 사실상 IE에 종속된 상황이다.

 

고객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뱅킹이 액티브 엑스 방식으로 적용되는 공인인증서 사용에 가로막혀 IE를 빼고는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HP와 클라우드나인크리에이티브가 실시한 웹 접근성 준수 실태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의 웹 접근성 준수실태가 심각한 정도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될 정도로 금융권의 웹 접근성 확보는 시급한 문제가 됐다.


하지만 공인인증서의 액티브 엑스 적용 방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웹 접근성 확보는 요원해 보인다.


이와관련 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뱅킹 사이트 전면 재구축에 들어갈 계획인데 여기에 웹 접근성도 일부 반영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근 인터넷 뱅킹 등 홈페이지를 개편한 다른 은행들도 사이트에 일부 접근성 개념을 접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 뱅킹에 있어서는 여전히 IE에 대한 종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각 은행들에 웹 접근성 준수에 대해 시한을 두고 진행을 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은행들은 "금융결제원이 공인인증서의 액티브 엑스 종속화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상 반쪽짜리 웹 접근성 확보가 될 우려가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은행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멀티 브라우저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개발을 진행코자 했지만 결국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개발을 하더라도 인터넷 뱅킹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웹 접근성은 금융권에선 먼 얘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상일 기자> 2401@ddaily.co.kr


저작자 표시 변경 금지
Posted by (dicafun@paran.com) 디카펀
단기과정
과정명  웹접근성 및 웹표준 전문가 양성 교육장소  구로디지털교육센터
교육기간  2009.05.23 ~ 2009.07.11 (7 일) 교육시간  토요일/13:00~19:00
교육비  400000원 실제교육비  192011원
환급(할인)액  207989원
 
교육대상
  - 웹기획자, 웹 디자이너 및 웹 접근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민간 웹개발자
-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실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
   
교육목표
  - 웹표준 개념을 정리해보고 바른 마크업 학습 및 좀 더 효율적인 코딩 방식 습득
   
선수학습조건
  - 기본적인 HTML, CSS
   
교육내용
  1주차(5/23)

- 웹 접근성 개요 및 웹 표준의 이해 1
- 웹접근성의 이해
- 웹접근 장애의 이해
- 보편적 설계
- IWCAG 1.0 소개
- 평가방법/평가도구
- KADO WAH 2.0
- 웹표준/웹접근성 점검 방법
- 접근성 우수 사이트 구축사례 분석

2주차(5/30)
- 웹 접근성 개요 및 웹 표준의 이해 2
- 웹표준이란?
- 웹표준의 장점
- 웹표준 관련기술의 소개
- 웹문서의 구조
- 웹표준 마크업
- 블록요소와 인라인요소
- 웹표준 평가/진단 도구

3주차(6/13)

- CSS의 개념
- CSS의 역할 및 서식
- CSS적용방법과 우선순위
- 상속이란?
- 박스모델
- CSS 속성익히기
- 주요한 속성 익히기
- 배치에 관한 속성
- 주요한 선택자


4주차(6/20)

- Javascript
- javascript의 역할 및 서식
- 접근성 구축 및 문제 해결
- 실무활용 예제 I
- 개발툴 소개와 실습준비
- 레이아웃 만들기
- 박스만들기
- CSS를 활용한 크로스 브로우징
- 핵의 사용


5주차(6/27)

- 실무활용 예제 Ⅱ
- 네비게이션 만들기
- 폼레이아웃
- 테이블 스타일링


6주차(7/4)

- 실무활용 예제 Ⅱ
- 네비게이션 만들기
- 폼레이아웃
- 테이블 스타일링


7주차(7/11)

- 평가/문제해결
- 웹접근성 이슈
- 서식제어
- 회원가입
- 로그인
- 게시판
   
구비서류
  1. 재직자 환급과정(사업장(주)환급) :  
   1. <위탁훈련계약서> 한 부 팩스 송부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동의서> 한 부 팩스
   3. 사업자 등록증 팩스 송부(세금계산서 발행)

2. 근로자 수강지원과정(개인환급) :  
   1.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 신청서> 한 부 팩스 송부
   2. 교육당일 원본 제출
   3. 강남은 워드파일,강북은 한글파일입니다.
   
비고
  ※ 계좌번호 : 133-910038-75004 은행명 : 하나은행 예금주 : (주)에스아이에스티쌍용구로디지털
※ 접수(입금기준)순 마감입니다.


저작자 표시 변경 금지
Posted by (dicafun@paran.com) 디카펀
교과부, 수요자 중심 홈페이지 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 학부모, 교원, 연구자 등 정책 수요자들이 주요 정책의 진행상황과 관련 정보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23일 밝혔다.

24일 오전 8시부터 새롭게 개통하는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는 상단 주메뉴를 수요자별(학생, 학부모, 교원, 연구자)로 구성하고 수요자 별 콘텐츠에 충분한 설명을 덧붙여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2009년에 중점 추진하고 있는 32개 주요정책을 초ㆍ중등분야, 대학ㆍ연구기관 분야, 과학 기술 분야로 분류하여 알기 쉽게 소개하고 홍보 브로셔, 질의응답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각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교과부 직속기관, 산하기관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익한 웹사이트와 교과부에서 직접 생산, 확보하고 있는 각종 자료 290여 종을 38개 분야로 분류하여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각 수요자별 초기 화면에는 수요자 관심도가 높은 정보를 선별ㆍ배치함으로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수요자별 정보하단에는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의견받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이번 홈페이지는 최근 장애인 웹 접근성과 웹 접근성과 호환성 기준을 충족하도록 만들어져, 장애자, 노약자 등 정보소외계층도 일반인과 동등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환경을 개선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홈페이지 개편으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도가 높아지고 평소 궁금한 정보의 소재를 한곳에서 파악, 손쉽게 획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책 수요자들과의 거리가 한층 더 좁혀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게 정보를 재가공하고 확충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m.com)

저작자 표시 변경 금지
Posted by (dicafun@paran.com) 디카펀
1년간의 준비 기간을 주고 장애인들의 공공기관 홈페이지 접근을 편리하게 개선토록 했음에도 울산지역 일선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장애인 접근성은 한참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대로 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동일하게 공공기관 웹사이트 내용에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웹 접근성' 준수가 시행됐다.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을 보장하려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이미지나 동영상 정보의 경우 이들 영상 정보의 내용을 음성으로 읽어줘야 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소리 정보는 그 내용을 자막으로 제공하는 기능 등을 갖춰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 권고와 시정 명령을 거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7500만원가량의 예산을 들여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을 높이는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일선 구·군들은 거의 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안마사협회 울산지부가 최근 이 지역 공공기관들의 홈페이지에 접근해 본 결과 시각장애인이 스크린 리더(화면 낭독 프로그램)로 홈페이지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게시판 접근이 어려웠고, 자체 음성합성변환프로그램, 장애인용 단축키 등의 기능도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사용이 매우 불편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이 된 울산 내 5개 구·군 중 장애인 웹 접근성은 동구가 그나마 가장 양호했다.

울산시 교육청은 오는 5월쯤 개선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며, 울주군은 추경예산에 홈페이지 개선비용 6000만원이 잡혀져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A구청 홈페이지 담당자는 "예산이 없어 홈페이지 개선작업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고 귀띔했다.

장애인인권포럼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산하기관과 지자체의 웹 접근성 준수율이 크게 떨어지며, 개선작업을 했는데도 실제 사용이 여전히 불편한 곳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지난해 전국 272개 지자체 상대로 조사한 웹 접근성 사용자 평가 결과, 울산지역은 평균 58점(전국 평균 80점)으로 바닥 수준이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저작자 표시 변경 금지
Posted by (dicafun@paran.com) 디카펀
해외 선진국에서는 국내보다 강화된 기준의 법률 제정으로 웹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현재 웹 접근성 준수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25개국 정도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17개국에서는 웹 접근성이 법률로 의무화돼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W3C(World Wide Web Consortium)가 책정한 웹 문서 접근성 지침(WCAG: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1.0과 접근성 관련 최초의 법안인 미국 재활법을 참조해 독자적으로 현지화한 제도를 적용 중이다.

미국은 세계 최초로 웹 접근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1996년 미국 장애인 관련법(ADA)의 실현정책으로 ‘웹 페이지 접근 장애 방지를 위한 디자인 표준’을 제정했다.

특히 1998년에는 ‘재활법 508조’를 규정해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운용하는 홈페이지가 웹 접근성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어 지난 2000년 12월에는 웹 접근성 지침 1194.22를 제정, 2001년부터 이를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강제화했다.

영국은 1995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서 고용, 상품, 시설, 서비스 제공, 교육, 교통수단 등의 장애인 차별금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자가 장애인에게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절하는 것,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이나 방식을 일반인과 달리하는 것 등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 2004년 10월부터는 모든 사업장이 웹 접근성 지침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강제화했다.

일본은 장애인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 정보 접근성에 대한 지침들을 제정하고 이를 강제화했다. 일본은 1999년 5월 정보통신 접근성 패널(TAP)에서 W3C의 WCAG 일부 규정을 수용하고, 이를 기초로 정보통신 및 우정국, 보건복지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웹 접근성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호주는 1992년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 장애인도 일반인과 동등하게 취업, 교육, 상품, 서비스, 편의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2003년 인권동등기회보장위원회에서 W3C의 WCAG를 표준으로 장애인을 위한 전자상거래 새로운 정보기술 및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고안을 작성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저작자 표시 변경 금지
Posted by (dicafun@paran.com) 디카펀
장애인 웹접근성 개선 추경 120억 확보
사이트 40여개 손질… 정보통신기기 4000대 보급


올해 장애인들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4000대 보급하고,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경예산 120억원이 확보된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장애인도 불편 없이 인터넷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추경예산을 확보해 주요 대국민사이트 40여개를 집중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장애인의 날(20일)을 앞두고, 정부중앙청사 본관 로비에서 정보격차해소 홍보대사로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이상묵 교수를 위촉하고 웹 접근성 도우미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상묵 교수는 교통사고로 인한 전신마비 장애를 정보통신 보조기기로 극복해 한국의 스티븐 호킹으로 불리고 있다.

행안부는 또한 16~17일 이틀간 정부중앙청사 본관 로비에 41종의 지체 뇌병변, 청각 언어, 시각 장애인 등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전시해 청사출입 공무원 및 일반인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행안부는 탤런트 한고은씨와 박은혜씨, 가수 소녀시대 멤버인 유리씨, 미스코리아 출신 모델 김유리씨를 자전거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김무종기자 mjkim@

◆사진설명: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로비에서 열린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전시장에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입으로 조작하는 마우스를 시연해 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김민수기자 ultrartist@

저작자 표시 변경 금지
Posted by (dicafun@paran.com) 디카펀
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파워 업!'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보장 추진 방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4-15 18:29:51
보건복지가족부 인정숙 장애인권익증진과장.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보건복지가족부 인정숙 장애인권익증진과장. ⓒ에이블뉴스
장애인차별금지법 1주년을 맞아 보건복지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공동으로 전국 곳곳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벌여온 장애인차별시정 활동을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밝혀진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보장을 위한 추진방향을 살펴본다.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주력=일단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과 의의를 보다 많은 사람에게 널리 알리는 홍보와 대국민 장애인식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 인정숙 과장은 지난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장애인계의 오랜 노력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됐지만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장애인계, 정부 더 나아가 일반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인 과장은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분야별 의무대상자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령의 주요 내용 및 의의를 알려 해당 분야의 장애인차별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2009년 3월과 4월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기관, 문화·예술·체육시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어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에티켓에 대한 내용으로 온라인 이벤트와 버스 광고를 진행 중”이라며 “연말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우수 시행 사례 공모전을 통해 수범사례를 발굴하고 전파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장애인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 내지 고정관념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 실시=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을 실시해 기관별, 분야별 법령 이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국가 전반적인 장애인 차별 개선도를 측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인 과장은 “2008년 11월부터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를 통해 사회 전반의 장애인차별 개선 실태 파악을 위한 평가도구 및 분야별 장애차별개선도 측정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며 “연구가 마무리되는 5월에 공청회를 실시해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 과장은 “금년 하반기에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이 실시될 것이며 이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 성과가 체계적으로 점검되고 향후 과제가 도출될 것”이라고 전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충 법령 정비=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보건복지가족부의 주요 계획에 포함돼 있다.

인 과장은 “2009년 3월 3일 관련 15개 부처로 구성된 장애인차별금지법 합동대책반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법령은 소관부처의 검토 및 장애인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정비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지난 3일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충돌하는 현행법 47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등 장애인단체와 학계 등의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장애인차별 철폐와 인권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준수 가이드라인 마련=보건복지가족부는 공무원, 사용자, 교육책임자 등 의무부담 주체별, 분야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최소기준’ 등을 포함한 법령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한다.

그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규정된 정당한 편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과 실효성 확보의 곤란이 지적되어왔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현재 이미 고용, 웹 접근성 등의 분야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 예방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인 과장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부분은 교육, 사법, 행정(민원, 참정권), 의료, 복지, 문화, 예술, 체육 등 분야 등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각 부처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초안은 장애인계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되고 유관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1주년을 맞아 보건복지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공동으로 전국 곳곳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서울 토론회 장면.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장애인차별금지법 1주년을 맞아 보건복지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공동으로 전국 곳곳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서울 토론회 장면. ⓒ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저작자 표시 변경 금지
Posted by (dicafun@paran.com) 디카펀

 
 
행안부, 공인인증서 접근성 등 시스템 개선 나서


장애인들의 `아이핀(i-PIN)' 사용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아이핀은 인터넷에서 도ㆍ남용되고 있는 현행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사이버 신원 확인번호이다.

그동안 아이핀은 발급시 장애인들에게 사용하기 어려운 공인인증서 인증을 요구해 장애인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느껴왔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아이핀인 공공 아이핀(G-PIN) 발급 시스템과 사이트 개선에 나섰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2일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불편한 공인인증서 인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대체 인증 수단을 마련했다"며 "이와 함께 공공 아이핀 사이트의 웹 접근성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 중으로 늦어도 올 상반기 중으로 웹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들의 아이핀 발급 시 본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공인인증서 접근성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 중이다. 현재 공인인증서는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키보드 조작 기능과 스크린 리더기 사용 등이 보장되지 않아 장애인들은 공인인증서로 발급되는 아이핀은 물론, 일부 공공기관 사이트, 금융서비스 등을 이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장애인들의 사용을 쉽게 하는 공인인증서와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KISA 관계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 개발이 완료되면 그 기술과 공인인증서를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기관 등에 권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올 하반기 중으로 연구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더 넓은 범위에서 접근성을 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석일 충북대학교 교수는 "공인인증서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보장과 관련해 `소프트웨어 접근성' 보장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전제 조건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유관 부처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진규기자 kjk@
저작자 표시 변경 금지
Posted by (dicafun@paran.com) 디카펀
디지털오아시스(www.digitaloasis.co.kr 대표 이보람)는 최근 신한은행, 한화증권, 하나증권, 동양생명 등 금융권 웹사이트를 연이어 구축했다고 14일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최근 금융권에선 인터넷 시스템의 교체시점과 업그레이드 시점에 맞물려, 고객 중심의 고객 사용성 강화와 타사보다 차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실제로 신한은행은 인터넷뱅킹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한화증권은 금융상품몰을 개편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신한은행(www.shinhan.com) 인터넷뱅킹 사이트 개편은 마케팅 및 고객 사용성 강화를 통한 업그레이드된 인터넷뱅킹을 구축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개편에서는 신한은행에서 제공하는 다양하고 유용한 뱅킹서비스와 금융상품을 효율적으로 노출할 수 있도록 마케팅영역을 강화했고, 고객이 편리하게 뱅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단 동선을 고려한 UI 개선 및 기능 제공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켰고, 온라인 헬프(Help) 기능 강화로 트랜젝션(Transaction) 활성화 및 눈이 편한 인터넷뱅킹을 제공했다.

한화증권(www.koreastock.co.kr)의 금융상품몰 개편은 ‘금융상품 정보의 차별화 및 맞춤화’를 통해 정보제공을 시각적이면서도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다른 증권사와 차별화를 두고자 했다.

한화증권의 금융상품몰은 초보자는 쉽게 금융상품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고급 사용자에게는 다양하면서도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사용자 중심(User-Driven)의 펀드 목록을 제공하고, 펀드관련 콘텐트를 대폭 개선했으며, 펀드 상세정보 개선을 통한 매수 기회를 확대했다.

디지털오아시스 이보람 대표는 “최근 연이어 진행한 금융권 프로젝트에서는 고객 중심의 편리하고, 차별화된 사이트를 구축하려 노력했다” 며 “앞으로도 디지털오아시스는 최근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함께 이슈가 되고 있는 ‘웹접근성’에 부합하고, 최근 트랜드를 선도하는 독창적으로 창의적인 웹사이트의 구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기자> 2401@ddaily.co.kr


저작자 표시 변경 금지
Posted by (dicafun@paran.com) 디카펀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을 정부기관 최고 수준으로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관세청 홈페이지는 매년 웹 접근성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으나 일부 소속세관 홈페이지는 세관 자체에서 개발·운영 중이어서 상대적으로 웹 접근성이 미흡하였다.

관세청은 이런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10월 세관 홈페이지 구축에 착수하여 금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최고 수준의 웹 접근성을 갖춘 세관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새롭게 서비스를 재개하였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으로 내부 업무처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시간 으로 민원처리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 업무 담당자 조회도 가능하게 되어 불필요한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웹 접근성 지침의 완벽한 준수로 장애인 용 스크린 리더로도 모든 내용을 읽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닌 다른 모든 브라우저로도 접속할 수 있게 되어 접근성이 강화되었다.

이로써 장애인, 노약자 등 인터넷 이용에 불편이 있는 사람도 일반인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어 관세청의 모든 홈페이지에서 만큼은 계층 간 정보 격차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장애인, 노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자 표시 변경 금지
Posted by (dicafun@paran.com) 디카펀
장애인 정보활용 능력향상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등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장애인이 자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하고 각종 정보통신(ICT)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일상생활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제고 등 다양한 정보격차해소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이 장애인에게는 불편을 극복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 등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 일반국민 대비 격차가 아직도 여전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 인터넷 이용률 51.8%(일반국민 77.1%), 정보화 격차(일반국민 대비) 21.2점

행안부는 우선 장애인의 정보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ICT 활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애 유형별로 전용 정보화교육장을 통한 집합교육을 총 32,000명에 대해 실시하고,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을 위한 1:1 맞춤형 방문교육을 4,000명에게 실시한다.

특히, 최근 경제상황에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ICT를 활용한 장애인 취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적인 정보활용 능력이 있는 장애인을 발굴하여 기업체의 요구에 맞는 유형별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취업을 지원하는 ICT 전문교육을 확대(200명→250명)하고, 정보화 교육 전문 장애인 강사를 확대 양성(279명→400명)함으로써 장애인의 실질적인 취업 기회 제공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아울러 장애인 단체 등과 협력하여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2개)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자활을 돕기로 했다.

또한 장애 유형에 맞는 특수키보드, 스크린리더기, 영상 전화기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4,000여대)하고, 중고 PC를 보급한다.

열악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산업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조기기 개발을 지원(2개)함으로써 장애인 보조기기 개발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본격 적용('09.4.11)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의무는 '09년 4월부터 2015년까지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1단계로 오는 4월 11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종합병원, 특수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적용에 앞서 웹 접근성 준수실태 점검과 개선점 발굴을 위해 2008년 말 현재의 공공기관 대표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웹 접근성 수준은 평균 81.0점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나 일부 기관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는 평균 90점 이상으로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이고, 기초 지자체는 평균 83.3점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나 기관별 편차가 컸다.

이번에 처음으로 조사를 실시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국·공립대학교 등은 평균 70점대이고 기관별로도 수준차가 커 개선을 위한 인식제고와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정부·지자체의 소속기관과 종합병원, 특수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은 웹 접근성 준수 인식 및 수준이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각 주무부처 또는 유관 부처를 통한 적극적인 인식제고와 개선 촉구 등 시급한 개선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장애인 웹 접근성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고, 지난해부터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공무원 및 민간의 웹 개발자 대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최근에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정보화담당관 및 시도 부지사회의 등을 통해 대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소속기관 및 유관 기관 등의 모든 웹사이트를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앞으로도 행안부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한 의무적용대상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설명회 개최('09.3.23∼4.2, 5,000개 기관)에 이어 웹 접근성 기술 동향 세미나 개최(500명), 시·도단위 지역설명회, 기술자문단 운영 지원, 공무원 및 개발자 교육 등을 지속 실시하고 우수 사례 및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을 전파하여 각 기관으로 하여금 웹 접근성 준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와 개선 촉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이번 편성될 추경예산(120억원)을 활용하여 각 기관의 중요 대민 사이트 중 미흡한 사이트를 중심으로 웹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행정안전부

블로그코멘트 : 현재의 웹접근성 실태파악은 다소 주관적인 것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으며, 실질적인 장애인 입장에서의
                      차별, 즉 장차법 기준의 실태파악은 다소 미흡한 실정으로 11일이후에 혼란은 위에 말한 것처럼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행안부의 온라인 시스템 조차도 도마위에 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
                      다만, 많이 늦었지만, 지금에라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전파하여 경각심등 인식제고를 강조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가이드라인 자료가 존재하나, 문서 기술만 되어 있어서, 자의적인 해석 항목이 많으며, 기관
                      담당자뿐만 아니라, 개발실무자 조차도 경험이 있지 않을 경우, 개선/준수가 버거운 실정으로, 실개발에 
                      도움이 되고 웹 접근성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실무지침서 제작이 시급하다.)

    
저작자 표시 변경 금지
Posted by (dicafun@paran.com) 디카펀
11일부터 '장애인 웹 접근성' 의무화되는데 현실은…
대상 기관 상당수 홈피 과거방식대로 방치
사이트 350곳 평가점수 낙제점… 개선 급선무
  • “사이버 세상의 장애인 차별은 정말 ‘중증 장애’ 수준입니다.”

    1급 시각장애인인 김성욱씨는 요즘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4·29재보궐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얼마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접속한 게 화근이었다. 당초 입후보자 정보를 얻은 뒤 투표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사이트를 클릭했던 것인데, 장애인 유권자를 ‘찬밥’ 취급하는 사이트 운영 행태에 그만 속이 상해버린 것이다.

    김씨는 “사이트를 열고 장애인용 화면읽기 프로그램인 ‘스크린리더’를 작동시켰더니 ‘프레임 시작, 프레임 끝’이라는 기계음밖에 들을 수 없었다”며 “장애인의 인터넷 접근을 이처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행위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씁쓸해했다.

    오는 11일부터 ‘장애인 웹 접근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 등은 새 기준에 맞춰 홈페이지를 개선해야 하지만 대상 기관 상당수가 무관심 속에 사이트를 과거방식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장애인 차별금지와 사회참여 보장을 위해 지난해 4월 도입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이달로 1년이 됨에 따라 그동안 유예기간을 뒀던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 의무가 11일부터 시행된다.

    장애인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웹 사이트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의 인터넷 정보 권리다.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자막을 통한 음성정보 제공 등 신체적 조건에 상관없이 인터넷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이트 서비스 수준을 현재보다 한층 높여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거쳐 최고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는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 의무는 올해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특수학교, 종합병원, 복지시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등 1만여곳이 우선 실시되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기관에 확대 적용된다.

    하지만 법 시행이 불과 10일밖에 남지 않는 상황인데도 대상 기관 상당수는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의무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민간기관은 사실상 이런 준수의무를 ‘나몰라라’ 외면하는 실정이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에 따르면 이 단체가 직접 조사한 민간 사이트 350곳의 장애인 웹 접근성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0점 만점에 47.6점에 불과했다. 당시 이 단체는 ‘장애인용 대체 텍스트’, ‘사이트맵’ 등 기본 13개 항목의 존재 여부만을 조사했다.

    따라서 이 척도대로라면 최소 90점은 나와야 장애인이 간단한 웹서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민간 사이트의 장애인 웹 접근성은 거의 바닥 수준으로 평가된다.

    그나마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홈페이지는 법 시행에 대비해 사이트 리뉴얼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평가점수는 71점에 그쳐 역시 만족스런 수준은 아닌 상태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현근식 팀장은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작업은 기술적으로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며 “이는 인권에 관한 인식 수준의 문제로,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별 적용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웹사이트들이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면 명백한 차별이고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저작자 표시 변경 금지
Posted by (dicafun@paran.com) 디카펀
아이랭크는 웹마이닝 솔루션 ‘온마이너(OnMiner)’로 대회에 참여했다. 아이랭크에서 자체 개발한 지능형 에이전트 기술을 이용해 웹문서에 대한 시각적 표현·위치·크기를 분석하고 페이지 스크롤, 마우스 반응 등의 이용자 반응을 분석하는 솔루션이다. 이용자는 웹문서에 태그만 간단히 삽입해 로그, 관심, 웹 접근성 등 다양한 분석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어 편의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에프앤가이드는 엑셀 기반의 금융정보제공 솔루션인 ‘데이터가이드 프로(DataGuide Pro)’로 출사표를 던졌다. 기업 재무, 주가, 추정실적 데이터 등 다양한 가치평가 모델과 콘텐츠를 제공하며 엑셀을 기반으로 해 이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조회·다운로드·분석은 물론이고 원하는 형태로 보고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다양한 추정 로직으로 기업 평가 지표를 산출할 수 있는 평가모델, 업종 합산 데이터 제공, 친근한 인터페이스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케이엠에스랩은 사내에 구축된 메일 시스템으로 수신 혹은 발신되는 메일을 압축 및 암호화해 아카이빙 서버에 보관하는 ‘K 포털 아카이빙(Portal Archiving)’으로 참가했다.

전자거래기본법, 금융시장통합법, 기록물 관리법 등의 각종 컴플라이언스 문제에 대비할 수 있다. 비용절감효과가 높고 데이터 보안수준을 높인 점이 주목을 끌고 있다.

백업되는 데이터의 압축과 첨부파일을 별도로 관리해 80∼90%의 디스크 절감 효과가 있다. 서버 디스크 증설 필요 없이 사용자들에게 대용량의 메일을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

아이랭크(대표 김일 www.eyerank.com)는 웹마이닝 솔루션 ‘온마이너(OnMiner)’를 출품했다. 웹마이닝은 트래픽, 등록과 거래 정보, 사용 패턴 등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모든 웹 데이터를 전통적인 데이터마이닝기법에 접목한 기술이다. 온마이너는 아이랭크에서 자체 개발한 지능형 에이전트 기술을 이용해 웹문서에 대한 시각적 표현·위치·크기를 분석하고 페이지 스크롤, 마우스 반응 등의 이용자 반응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용자는 웹문서에 태그만 간단히 삽입해 로그, 관심, 웹 접근성 등 다양한 분석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

텍스트 기반의 분석기술을 시각화한 게 여타 유사 솔루션과의 차별화포인트다. 링크 오류 분석, 웹 접근성 오류를 시각화했다. 그 외 관심도 분석 기술, 웹테스팅 기술 등을 통합한 것도 강점이다. 이를 통해 개발단계에서 웹 접근성 분석, 사용성 분석, 웹 테스팅 등을 병행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 인터넷 광고 시 부정클릭, 과다노출로 인한 과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한다. 웹사이트 유지 보수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인터뷰-김일 사장

“인터넷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선 표준화된 이용자정보가 중요합니다.”

김일 아이랭크 사장은 인터넷 이용자층이 늘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실험무대로 주목받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 반응을 추적해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이 없었다며 이번 SW 출품배경을 밝혔다.

김 사장은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표준 프로토콜을 활용한 접근법을 시도했다”며 “4년간에 걸친 기술 개발로 소비자가 원하는 기능과 가격을 만족시켰으며 고객 분석 및 웹 접근성, 품질, 웹 테스팅을 통합한 제품까지 개발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해 온마이너 제품군 중 하나인 온마이너 사이트 체커(OnMiner Site Checker 2.0)는 웹 접근성, 품질 분석을 위한 전용 패키기 SW로 올해 행정업무용 SW인증도 받았다.

김일 사장은 “향후에는 인터넷 광고 시장에서 광고주의 불만 사항인 부정클릭, 광고효과 분석 등을 지원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며 “2년에 걸친 개발을 통해 동시접속, 네트워크 성능 등 성능 모니터링을 위한 기능을 추가하면 최고의 웹분석 기술전문 회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포부를 내비쳤다.

에프앤가이드(대표 김군호 www.fnguide.com)는 엑셀 기반의 금융정보제공 솔루션인 ‘데이터가이드 프로(DataGuide Pro)’를 출품했다.

기업 재무, 주가, 추정실적 데이터 등 다양한 가치평가 모델과 콘텐츠를 제공하며 엑셀을 기반으로 해 이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조회·다운로드·분석은 물론이고 원하는 형태로 보고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다양한 추정 로직으로 기업 평가 지표를 산출할 수 있는 평가모델, 업종 합산 데이터 제공, 친근한 인터페이스도 장점이다.

다음달 출시할 데이터가이드 3.0은 SOA를 적용한 닷넷 기반의 시스템을 도입해 시스템 확장성을 대폭 개선했다. 스마트클라이언트(SmartClient) 애플리케이션 개발로 손쉬운 배포, 관리, 업데이트 구조를 실현한 것이다. 회사 측은 금융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간단하게 자신의 PC에서 고급 금융정보를 써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무제표 등 간단한 계량 데이터는 물론이고 RIM, DCF, EVA 등 할인평가 모형에 이르기까지 금융 및 경제일반에 필요한 정보를 한번에 제공하는 것이다. 

◇인터뷰-김군호 사장

“매일 작성해야 하는 금융보고서를 클릭 한 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금융인의 꿈이었습니다.”

김군호 에프앤가이드 사장은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경우 매일 최신 제무제표나 추정실적, 업황 자료를 보고서로 작성해야 해 간편하게 이 같은 기능을 충족하는 SW가 필요했다며 출품배경을 밝혔다.

김 사장은 “신문 잡지, 정부기관 또는 각종 협회의 발표자료, 국내외 웹사이트 등 도처에 분산돼 있던 금융 관련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했다”며 “금융 및 학계, 일반 사무에까지 가장 널리 이용되는 엑셀을 기반으로 개발해 사용자의 업무효율을 극대화했다“고 설명했다.

김군호 사장은 또 “실사용자와의 일대일 접촉,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과 토론,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의 신뢰를 쌓았다”며 “현재 전체 시장의 70%를 점유했으며 향후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데이터가이드 프로에서만 13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은 지난해 대비 35% 증가한 80억원을 올린다는 목표다.

케이엠에스랩(대표 배희정 www.kmslab.com)은 사내에 구축된 메일 시스템으로 수신 혹은 발신되는 메일을 압축 및 암호화해 아카이빙 서버에 보관하는 ‘K 포털 아카이빙(Portal Archiving)’을 출품했다. 전자거래기본법, 금융시장통합법, 기록물 관리법 등의 각종 컴플라이언스 문제에 대비할 수 있다. 주요 특징으로 △비용절감 △강화된 데이터 보안 △데이터검색 기능 등이 있다.

백업되는 데이터의 압축과 첨부파일을 별도로 관리해 80%∼90%의 디스크 절감 효과가 있다. 서버 디스크 증설 필요 없이 사용자들에게 대용량의 메일을 지원할 수 있다. 백업 관리자와 메일 운영자가 사용자 메일 복구를 위한 시간도 쓸 필요 없다. 아카이빙 된 데이터는 암호화가 적용된 상태로 서버 인증을 통해서만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첨부 파일명도 별도의 이름으로 관리된다. K포털 서치 모듈로 색인된 데이터는 첨부파일 내용도 검색할 수 있다.

이 외 한글 영문 번역기능, 개별 메일 복구 기능, 기간별 복구 기능 등을 제공한다. 특히 다국어를 지원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통하는 솔루션이라는 평가다.

◇인터뷰-배희정 사장

“대기업들의 유지보수서비스를 하며 메일 관리로 애로를 겪는 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배희정 케이엠에스랩 사장은 메일 계정 삭제로 인한 데이터 소실로 인한 문제, 모든 업무 관련 메일을 보존하고 싶어하는 점 등 주요 대기업에서 안전한 메일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고 이번SW를 출품했다고 밝혔다.

배 사장은 “기본 기능 외에 사용자의 새로운 요구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완벽한 표준 MIME 호환성을 제공한다”며 “특히 컴플라이언스 문제의 법적 증거물로 활용가능해 호응이 높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니코드(Udf-8)를 지원해 다양한 언어로 작성된 문서를 인식하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 등 해외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진흥재단 및 서울시 산업진흥재단 등에서 주최하는 해외 전시 등을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다.

올해 아카이빙 부분 5억을 포함하여 26억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목표다. 향후에는 서버상태·서버 디스크·아카이빙 모니터링 기능 강화등 제품개선에도 나선다.

출처 : 전자신문
저작자 표시 변경 금지
Posted by (dicafun@paran.com) 디카펀